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2018.11.04.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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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 중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가 반영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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