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 파문... 국회에서 잠자는 갑질방지법부터 통과해야!

[생생경제]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 파문... 국회에서 잠자는 갑질방지법부터 통과해야!

2018.10.31.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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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 파문... 국회에서 잠자는 갑질방지법부터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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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혜진 직장 갑질 119 변호사


[생생경제]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 파문... 국회에서 잠자는 갑질방지법부터 통과해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악, 충격, 입이 안 다물어진다. 또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어제 양진호 회장의 폭행 영상 보고요. 정말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껐습니다. 직장 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조혜진 직장 갑질 119 변호사(이하 조혜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건 직장 갑질 119가 아니고, 112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조혜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 영상 다 보셨어요?

◆ 조혜진> 네, 저는 다 봤습니다.

◇ 김혜민> 직장 갑질 119에 별의별 사안들이 다 신고가 들어올 텐데요. 이 영상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갑질의 수준이요.

◆ 조혜진> 저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은 때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으세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으면, 도대체 맞으신 분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이었습니다.

◇ 김혜민> 거기다가 ‘몰카’가 아니라면서요?

◆ 조혜진> 네, 옆에서 직접 찍으라고 지시한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혜민> 도대체 맞은 직원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답니까?

◆ 조혜진> 이미 직원도 아니신 상태이고요. 이미 퇴사를 하신 개발자이고, 그냥 의견 게시판에 아이디를 써서 의견을 개진한 건데, 그 내용이 아이디를 잘못 썼다,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것으로 기분이 나빠서요. 그것도 알게 된 경위가 IP를 추적해보니까 너 옛날에 살던 그 동네라던데, 혹시 네가 썼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전 직원이고, 의견은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크게 때릴 수는 없는 거죠.

◇ 김혜민>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지, 개인이 그렇게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죠.

◆ 조혜진> 네, 그리고 그분도 가신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면, 직접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하러 가신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 김혜민> 혹시 직장 갑질 119 쪽에 이전에 이 양진호 회장 관련한 고발이 전혀 없었습니까?

◆ 조혜진> 일단 직장 갑질 119에서 직장명이나 본인 상사 명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익명으로는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김혜민> 저는 폭력을 행사하는 양 회장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이것은 충격이라기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데요. 폭행 사건을 눈앞에서 보고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사실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 조혜진> 일단 저는 그분들도 한편으로는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분들은 아니지만, 과거에 폭행을 당하셨을 수도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위기에 길들여져서 나도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왜 말리지 않았느냐, 왜 옆에서 이런 것을 말리지 않았느냐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순간에 나도 맞을지 모른다, 더 나아가서는 당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서 생계가 당장 끊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인이 도와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개별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고용 관계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장님, 다른 사용자를 대상으로 당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 김혜민> 우리가 그 가만히 있는 직원들, 거기에 몸담은 직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고, 그 안에서 얼마나 자괴감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인데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적인 이야기를 조금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이버 형사 합동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 조혜진> 만약 이분이 계속 직원으로 계셨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분이 퇴사하셨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여부는 문제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이분이 직접 맞으셨잖아요? 맞으면 어쨌든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을 아마 수사하실 것 같고, 만약에 맞으신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생기셨거나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라면.

◇ 김혜민> 그런데 이게 2015년의 일이에요. 그게 증명이 될까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진단서나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 그런 것을 안 해두었다면요.

◆ 조혜진> 상해와 폭행은 다른데요. 상해는 정말 내가 신체에 어떤 상처가 났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폭행은 상처와 무관하게 이미 그렇게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폭행죄로 수사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증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이 직원이 퇴사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이 일을 계기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또 다른 사례를 신고한다든지, 폭로하면, 또 다른 처벌이 가능한 거죠?

◆ 조혜진> 일단 근로기준법 8조에는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위반해서 폭행했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 체에서든, 기업체에서든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임원, 혹은 사용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받은 경우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관할 노동청이라든지, 경찰서에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변호사님, 또 하나요. 영상을 우리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사장의 지시 하에 찍었잖아요? 이 영상을 찍은 사람도 혹시 처벌이 가능합니까? 방조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 조혜진> 폭행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 방조했다는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분에게까지 폭행을 묵과했다고 책임을 묻기에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방조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폭행한 사장, 그분의 폭행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렇죠. 가장 큰 잘못은 양진호 회장이고요. 그 잘못의 수위는 말할 것도 없이 높은데요. 정말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최근 강서구 PC방 사건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전문가들이 양 회장이 자기애성,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칩니까?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조혜진> 형사법에서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까지 그것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의 취지는 정말 정신지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형법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경우에 감안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약간은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그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자기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 조혜진> 네.

◇ 김혜민> 직장 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와 양진호 회장 폭행 관련 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양진호 회장이 2011년 인터넷에서 모은 저작물을 불법유통해서 구속되기도 했었다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란 동영상이 유포된 웹하드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도 같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번 폭행 사건과는 별개의 건으로 다뤄지는 거죠?

◆ 조혜진> 네, 그것은 음란물을 아마 ‘몰래카메라’ 영상들이 올라갔거나 혹은 음란물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될 거고요. 조사 자체도 아마 다른 부서에서 다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건과 이 건을 재판 과정에서는 같이 다룰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별개의 사안이어서요. 각각 독립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혜민> 오늘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회사 워크숍에서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뭔가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 조혜진>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 폭행. 그러니까 폭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나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 예전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지만, 성심 병원의 장기자랑 문제라거나, 사장 자녀들 결혼식에 와서 주차요원으로 일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현재로서는 제재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아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준 폭행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혜민> 대부분은 그렇죠.

◆ 조혜진>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문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리적으로도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들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폭행, 명확한 폭행은 지금의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직장 내의 전형적인 갑질은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게 빨리 통과되어야겠네요. 이번 계기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 조혜진> 저희 직장 갑질 119에서도 지난 10월 19일에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계속 국회에 묶여만 있고, 넘어가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 김혜민>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다고 해요. 양 회장을 엄벌해달라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말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것을 청원해주어야겠네요. 직장 갑질 문제 근절할 수 있는 법안 빨리 통과되게 해달라고요.

◆ 조혜진>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도 인지를 해서 수사에 들어간다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의 폭행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 김혜민> 직장 갑질 119에 신고 전화가 안 오는 그날까지, 직장 갑질 근절을 위해서 변호사님 애써주시고요. 생생경제도 함께 이 문제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갑질 119 조혜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혜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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