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전매제한·거주의무 강화

12월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전매제한·거주의무 강화

2018.10.29.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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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는 12월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앞두고,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분양받은 뒤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고, 최소 5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된 '신혼희망타운'!

젊은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분양되는 공공주택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위례에 508가구, 평택 고덕에 874가구가 처음 분양되는데,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시세의 몇 %에 분양될지는 '인근 지역 주택 가격 결정 지침'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계산해서 정하지만, 지난 7월 국토부가 제시한 예상 분양가와 현재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볼 때, 70%를 넘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이처럼 낮게 책정되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우선, 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건데,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부터 고치기로 한 겁니다.

[이병훈 / 공공주택총괄과장 : 이번 개정안은 인근 시세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경우, 과거에는 3년이 거주 의무 기간이었는데 9·13 대책에 따라 5년의 거주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또,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8년으로 조정됐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로또 분양'을 차단하기 위해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부터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리 대출은 해주되, 시세 차익이 있으면 일정 부분 정부와 공유하는 모기지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토부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되기 전까지 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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