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취약계층, 주거 지원받기 쉬워진다

고령자·취약계층, 주거 지원받기 쉬워진다

2018.10.24.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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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자와 주거 취약계층은 주거 지원을 받기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500만 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보증금 월세나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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