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과징금 부과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과징금 부과

2018.10.24. 오전 11: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철도안전법 규정을 위반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312만 원을,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역무 매뉴얼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