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카드 3장...가점 낮은 무주택자 '호재'

청약 카드 3장...가점 낮은 무주택자 '호재'

2018.10.20. 오전 08: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다음 달 말부터 바뀌는 청약제도로 무주택자들은 한 아파트에서 3번의 청약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선택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상되는 청약 시장의 변화,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2월 이후 분양되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부지입니다.

위례 지역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건 3년 만으로, 연말에만 2천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85㎡가 넘는 중대형 주택이 많고, 새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에서는 추첨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85㎡를 초과하는 1,000가구를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각각 500가구씩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점제 물량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무주택자 몫입니다.

추첨제의 75%인 375가구 이상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125가구를 놓고 1주택자와 경쟁할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집니다.

이렇게 한 단지에서만 세 번의 기회가 있는 만큼 신혼부부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가점제 소형주택보다 추첨제인 중대형 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무주택자는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규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전략이, 1주택자는 추첨제에서 불리해졌기 때문에 청약제도 변경 전에 서둘러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낮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분양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1주택자가 당첨됐다면 입주 가능 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