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노조 반발

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노조 반발

2018.10.17. 오후 6: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산업은행이 법원에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법인 분리를 위한 한국GM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GM은 모레 주주총회를 소집해 생산 법인과 분리해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는 구조조정의 발판이라며 주주총회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노조는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반발해 파업 등 쟁의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도 주총에 참여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