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새 차 교환 시 취득세 면제

내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새 차 교환 시 취득세 면제

2018.10.16.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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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잦은 고장으로 새 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차를 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차례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차례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중재를 담당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동차 관련 기술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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