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DSR 규제 차등 적용...RTI 대폭 강화"

금융위원장, "DSR 규제 차등 적용...RTI 대폭 강화"

2018.10.16.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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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즉 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가 은행 성격에 맞춰서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에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DSR 규제와 관련해 "고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고 DSR을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함께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에 대해서도 대폭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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