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무더기 취소 조치

정부,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무더기 취소 조치

2018.10.14.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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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를 대거 적발해 계약 취소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부정 당첨된 계약 257건을 취소해 달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흑석뉴타운 아크로리버하임 등 주요 아파트 계약 22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수법 등으로 청약 자격을 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은 부정청약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지만,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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