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같은 바닥' 신제품 비가맹점 차별 '골프존' 철퇴

'필드같은 바닥' 신제품 비가맹점 차별 '골프존' 철퇴

2018.10.14.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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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닥에도 영상이 나와 마치 실제 필드 같은 느낌을 주는 스크린 골프의 신제품을 골프존이 비가맹점에만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고 억대 과징금에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에서 간편하게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

전국에 매장이 8,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수요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인 골프존이 비가맹점을 차별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전면부에만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오던 것에 더해 바닥에도 영상이 나와 실제 필드같은 느낌을 더하는 신제품을 골프존이 개발했는데 이를 비가맹점에는 공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신제품은 가맹점 전용 제품으로 분류돼 비가맹점에는 공급되지 않았고,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국 3,705개의 비가맹점이 그동안 신제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한태 / ○○스크린골프장 대표 : 저희는 (골프 연습) 방이 14개입니다. (골프존의) 가맹화 (사업이) 시작되고부터 서서히 줄어든 것이 30% 이상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으로.]

공정위는 골프존의 제품공급 차별이 사실상 가맹점 전환을 강요할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또 골프존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만큼 비가맹점이 다른 골프 시뮬레이션 업체로 바꾸는 경우엔 매출액이 37%에서 55% 정도 감소하고 인테리어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존은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에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5억 원 부과는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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