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

2018.10.10.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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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고발 처분이 없어 공소가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개별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세워진 K 스포츠재단이 청산을 거부해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불법대부업자나 고액학원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조사 수위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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