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매물 신고 절반가량 급감

'집값 띄우기' 허위매물 신고 절반가량 급감

2018.09.26.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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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주민 집값 담합 행위가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동안 호가보다 낮은 집은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해 부동산 영업을 방해했는데, 정부가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허위 매물 신고가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상반기, 집값이 상승세를 타자 일부 주민들의 집값 담합은 횡포 수준으로 번져갔습니다.

미리 짬짜미한 호가보다 낮으면 허위 매물이라며 마구잡이로 신고해, 단기간에 집값을 껑충 올린 겁니다.

[공인중개사 : 주민들이 그렇게 시세 매물을 올리면 저가 매물로 신고를 한대요. 구청에다가. 그래서 그거 거래 완료를 다 시켜라. 그 부동산하고 거래 안하겠다 그런대요.]

[공인중개사 : 그렇다고 주민들 상대로 영업하는 부동산이 주민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실제로 저희는 고스란히 2주 정도 영업을 못한 사례가 있어요.]

결국,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집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지 2주일.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13일)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가 실제로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신고 집중 지역 현장조사까지 나서면서 9.13 발표 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발표 전보다 2천4백여 건, 무려 44%나 뚝 떨어졌습니다.

주간 신고 통계로 봐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평균 만 건 정도 접수되다가 9.13 대책 발표 주간에 3천9백여 건으로 꺾였고, 추석 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단속 의지에 불법 행위가 움츠러들고 세제 강화로 투기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집값 담합 방지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매물 신고 땐 증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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