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겨냥한 정부 "이번엔 꼭 잡는다"

'집값' 겨냥한 정부 "이번엔 꼭 잡는다"

2018.09.1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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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진원 / 경제부 기자

[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여덟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문제.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대책에 대해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경제부 강진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부동산 대책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오늘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제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최고 세율 인상할 것이라고 계속 시장에서 예상됐거든요. 그런데 기존 현행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2%인데 시장의 예상은 3%,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정도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것은 3.2%,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올린 거고요.

또 추가로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있는데도 추가로 집을 사서 투기한다는 그런 지적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전국에 43곳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 과열이 우려된다고 보고 규제를 가하는 지역인데 이 규제를 가하는 지역에서 2주택 이상,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집을 못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LTV를 0%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 43곳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시적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새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원칙은 정해놓았는데 예외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에는 기존 주택,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25곳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LTV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일 경우 4억 정도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자 대출로 최대 80에서 90% 정도까지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임대사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추가로 집을 사는, 이런 투기하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40%로 일반, 그러니까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40%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게 종부세가 바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계산 공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 각각 9억 원과 6억 원의 공제액을 빼고 여기에다가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현행은 80% 인데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라고 했을 경우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을 빼면 1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1억에다가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더하면 그 액수가 더, 그러니까 세금을 매겨야 하는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의 계획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이걸 10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강화한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오늘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이죠.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수도권에 30곳, 30만 가구 규모의 30곳을 신규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있었었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8곳을 미리 검토 중인 곳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한 곳에는 기획부동산이 들어가서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바로 선정하는 데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이런 관련 기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추석 전이죠. 21일에 추가로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오늘 대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올리고 그리고 이미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거 규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최고 세율이 올랐습니다. 당초 3%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3.2%로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생각보다 좀 더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목적이 일단 주택시장 안정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고강도대책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강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고강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당장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 시기가 내년도 12월입니다. 금년도는 이미 지난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부과돼야 피부로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가구2주택 3주택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중과된 거거든요. 주택시장에서 가격은 안정화 시키는 데 조금 뭐랄까 미진하다고 보이고 세율로 안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세금은 부과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강 국면에서는 부동산 조세가, 세율이, 세금 매기는 게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너무 이번에 과하게 내놓은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6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3억에서 6억 사이의 세율을 올렸습니다. 애당초 0.5%의 종합부동산세가 0.6%에서 0.9%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율을 다 올린 거 아닌가. 포커스는 물론 1가구 2주택 3주택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3~6억, 이 부분은 과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의 가격과는 다른 거죠.

[기자]
제가 일반, 사실 보면 시가가 있고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실제로 집을 사고 팔 때 아시는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 부과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그런데 시가보다는 좀 낮거든요. 60~70% 정도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세표준 3억에서 6억 구간인데 이게 정부가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보면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시가인데 18억에서 23억 원 정도 그리고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14억에서 19억 원 정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세율이 0.5%였습니다. 이게 0.7%로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추가적으로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이상 그러니까 내 아파트가 18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정부가 비싼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세율을 올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당초에, 그러니까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내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0.5%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걸 0.7%, 0.2%포인트 인상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는 건가? 이것도 관심이었거든요. 혹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어떤 기준 가격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자]
기준 가격 자체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주택자 같은 경우 공시 가격 9억 원, 시가로 약 13억 원 정도 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시가로 약 9억 원 정도 되는데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을 합산한 가격입니다. 이 이상되는 집을 보유한 사람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3억 원에서 6억 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3억에서 6억 구간,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추가로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18억 원은 비싼 주택이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현행은 0.5%였는데 0.7%로 0.2%포인트 더 높게 매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까 최고세율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된 그 구간, 인상 구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가격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아니요, 시가로 18억 원 이하는 종전대로 0.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원에서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 기준 과표가 3억에서 6억 1주택자 기준 시가로 보면 18억에서 23억 1주택자 구간 기준으로 이 구간만 0.5~0.7%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위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 위의 구간도 전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 기준으로 23억에서 34억 과표로 6억에서 12억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0.75%였는데 1%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고가,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이 구간은 과표로 94억 원이 초과 구간이거든요. 1주택자는 시가 집값이 181억 원짜리 집은 당초에는 2% 종부세율, 최고세율 적용되었는데 이게 3.2%로 된 겁니다. 1.2%포인트.

[앵커]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지금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자나 아니면 서울이나 세종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진 경우 해당이 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파트 부동산의 가격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대상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서울과 고가주택이 있는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기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3억 원 이상 6억 원 구간의 세율이 오르고 또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세율이 오른 것뿐이지 대상자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앵커]
종부세 외에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의 규제도 이번에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일단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정대상 지역 경우 두 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못 사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고. 지금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인정비율이 0%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40%이니까 4억 원 정도까지는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금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없이 은행돈을 빌려서 집을 못 사도록 한 겁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지역은.

그리고 1주택,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사라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집이 있지만 추가로 집을 새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주택자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도록 원칙은 정해놨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이사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취학이라든지 이런 예외규정인데. 다만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도록 하는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러니까 결국 실소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을 옮기는 경우 이 경우에만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인정을 해 주겠다,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것으로...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현재 문제가 된 갭투자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지역의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의 수요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애가 큰다거나 그럴 경우에 평수를 더 넓히고 새 집을 사고 싶은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보면 집값을 올리는 그러니까 과도한 수요이지 않나라는 걸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요건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실소유를 위해 주택을 사는 경우 그리고 투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편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금도 올라가는 데다가 대출까지 규제했기 때문에 자기 금액에 맞춰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주택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만약에 자기가 현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전세자금대출도 제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새 집을 사는 경우는 LTV 규정이 적용돼서 집값의 40%정도까지밖에 못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실제 집을 구매했을 때보다 전세자금대출이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돈의 여윳돈으로 다시 집을 사는 경우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2주택자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부부 합산 최소 1억 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8500만 원 정도고요. 1억 원은 다자녀 가구. 자녀가 3명 있는 경우가 최대치가 3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런 규제가 나온 이유가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에 전세금보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여윳돈 삼아서 전세를 끼고 또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전세금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솔직히 무주택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1억 원 이하나 또는 소득 자체가 7000만 원 이하로 규제했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세금이 보통 4억, 5억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금을 80, 90%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또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기자]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게 뭐냐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소득과 상관 없이 보증을 하겠다라고 일단 자료가 나와 있어서 무주택자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주택이 없는 경우는 전세를 살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받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다. 다만 만약 본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또 따로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주택을 사려고 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기자]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 규제가 없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 주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 1억 원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자녀가 3명 있는 경우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그리고 기본은 7000만 원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그리고 2주택자 이상자. 2주택자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막아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규제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주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를 재검토하겠다 해서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혜택을 줄인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번에 대출을 제한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을 7, 80% 나갔거든요. 이걸 4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이 원래 목적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음성적인 임대주택시장을 양성화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주택시장안정화였는데 이번에 그러면서 계속 시장에서 떠돌고 있던 얘기가 종합부동산세 제외했는데 이거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도 일부 제한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대출을 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 제한됐죠. 자기 자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조이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의 40% 정도까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대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와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과수요를 일으켜서 집값을 급등시킨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임대사업자도 LTV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작년 12월달에 나왔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켜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책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 합산 규정이랑 종부세 합산 배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없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규제 관련된 부분을 짚어봤는데 공급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일단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얼마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개발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기자]
당초 지난 8월 27일날 서울 집값이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서울 종로, 동작, 중구, 동대문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면서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나온 대책이 뭐냐하면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신규택지 30곳, 약 30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 추석 전에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경기 지역 과천, 시흥. 이런 일부 지역의 8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된 지역 이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라든지 토지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이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투기세력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그 지역을 다시 택지로 지정할 경우에 토지보상금도 올라가고요. 주민들 반발도 우려되고요. 갖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담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데 서울과 너무 떨어진 곳에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게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곡동이라든지 세곡동이라든지 일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린벨트 좀 풀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지난 8.27 대책 발표 이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게 사실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밝힌 게 오는 21일이죠. 추석 연휴 전에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디에 또 얼마나 공급이 확대될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공개됐던 지역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안산,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먼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는데 이 지역은 만약에 여기가 포함됐다라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집이었나요?

[인터뷰]
우선 과천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겠죠, 강남과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안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고요. 강남지역을 비롯한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시의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미리 공개가 되는 바람에 취소시켰던 지역은 일부 지역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인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와 국토부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의견을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면 녹지는 사실 서울시민의 허파입니다. 그걸 훼손하지 말고 녹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전답으로 있거나 아니면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용산 미군부대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자, 이런 주장,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용산 미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임대주택가구 5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용산 전체가 서울시민의 숲입니다.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서 투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제발 정부가 이걸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지 말고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강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로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앵커]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건 한 번 당첨이 돼서 살기 시작하면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본인이 원하면 계속 살 수 있고 만약 주택 공급이 늘거나 인구도 감소한다면 그때 가서 분양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 인근지역이나 또는 분양 받고 나서 바로 가격이 매매 차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또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영구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지금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해서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게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 8월 27일인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시의 가구수와 주택수를 보면 가구수가 주택수의 48, 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급을 하다가 공급을 충분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수요를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합니다. 사실 예전에 미분양아파트를 공급할 때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거든요. 2009년도 2월 12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 12년도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또 똑같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서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혜택을 줘서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바로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양도세 10년도 면제한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돼요.

수요는 가만히 놔두고 공급은 한계가 있는데 공급을 계속 한다고 하면 공급할 땅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더라도 그런 대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다고 서울대학교를 이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나 이런 걸 이전하면 갈 텐데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시장을 달래가면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강진원 기자. 그러면 정부에서 일단 9월 21일에 30만 호 개발, 어디에다 개발할지 이거 발표하겠다, 일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외에 추가로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사실 그린벨트 해제 문제 돼서 국토부에서 논의를 하기는 할 텐데 이게 워낙 서울시 입장도 확고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사안이 저희 서울시내 보면 역사, 철도 부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청사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유휴지가 있는데 이런 유휴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정해져있거든요. 주거비율을 올리는 방향,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비율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일단 그린벨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의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수요가 있는 지역에 다른 부지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논의를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헐거나 아니면 기존 지역을 전부 다 재개발한다든가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덟 번째 대책은 종부세 인상 그리고 추가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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