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토지 공개념 담길까?"...종부세가 핵심

"부동산 정책, 토지 공개념 담길까?"...종부세가 핵심

2018.09.13.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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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발표될 부동산 정책에 '토지 공개념'이 바탕에 담길 것으로 보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토론에 더욱 불이 더 붙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는 인정하지만, 토지가 공적인 재산이니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의 반대 의미입니다.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토지라는 것이 이게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개인의 사유 재산인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일부에 귀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또 주거 안정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공적인, 공공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러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테고요.]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 벌어들인 세금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고, 공공 택지를 공급해서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쓰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 122조에도 담긴 내용으로 토지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생활에 기반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우리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책으로 크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이후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에 본격적으로 추진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가지 법률이 제정됐지만, 위헌 시비에 시달리며 무력화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함께 토지공개념 논의가 다시 이어졌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며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반발에 결국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 보유세 강화 등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6억 원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보유세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60~70% 수준인 공시 가격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안이 담긴다면 효과는 어떨까요? 전문가들도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이태경 /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이번에 대책이 나오더라도 이걸 시늉만 내선 안 되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압니다. 이게 정말 보유세 개혁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시늉만 내는 건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세 부담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조세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이 당장 매겨지는 게 아니고 빨라도 내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이 되어야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내년 12월입니다. 이미 금년 것은 6월 달에 결정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당장 영향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세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집값을 내리는 효과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주장과 반대로 강력한 세금 정책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 등 다양한데요.

예상대로 이번 정책에 '토지 공개념'이 적용이 될지 특히 종부세가 강화된다면 어느 정도까지일지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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