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 편취 규제 확대해도 경영권 불안 미미"

공정위 "사익 편취 규제 확대해도 경영권 불안 미미"

2018.09.10.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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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규제 확대로 기업 경영이 불안해질 거란 주장에 대해, 새로 규제를 받는 회사들은 내부지분율이 높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규제 범위 확대 시 포함되는 상장회사들은 내부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자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 지분율 2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새로 규제 대상이 되는 27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과 기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 평균은 46.7%로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분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면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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