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속도 낼 듯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속도 낼 듯

2018.09.05.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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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인데, 개정안을 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관련 내용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반영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됐습니다.

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도, 분양가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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