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검토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검토

2018.09.04.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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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전역 등 전국 조정대상지역 43곳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년만 '보유'해도 됐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2년 '실거주'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행 '2년'인 실거주 요건을 '3년' 실거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집을 샀을 때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유예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등 1주택자의 가수요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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