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

2018.08.30. 오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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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 여부가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한 데 따른 논란입니다.

한 의원은 2년 전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사이 논의가 별로 진행이 된 게 없는데 갑자기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이렇게 기습 발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제처가 지난 7월 심사 결과를 통지해와 공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헌재에서 이에 대해 위헌 법률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사회는 그러나 낙태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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