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증여 정조준...여섯 번째 세무조사

부동산 편법증여 정조준...여섯 번째 세무조사

2018.08.29.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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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여섯 번째 세무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용산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며 세금을 내지 않은 360명이 세무조사 대상인데 편법 증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세 강화, 대출·청약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05년 이후 12년 만에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울 잠실 등 재건축 지역 집값은 꿈틀댔고, 최근에는 서울시의 개발계획 붐을 타고 용산·영등포 등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8·2 대책 이후, 여섯 번째 세무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다섯 번 조사에서 아파트를 사고팔며 세금을 탈루한 천5백여 명에게서 2천550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용산과 강남 등 과열 지역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 부동산 과열 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와 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 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사 표적은 소득은 적은데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 돼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편법 증여' 의심자들입니다.

33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 된 20대 사회 초년생, 직업도 재산도 없는데 청약과열지역에서 14억 아파트에 당첨된 19살 미성년자 등으로,

모두 재력가인 부모에게서 증여세나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 수십억 원이 넘는 주식이나 예금이 있는 미성년자 등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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