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2018.08.26. 오후 12: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경제력 집중과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확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꼽혀온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 보유 계열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장 공익법인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지분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사 한도를 축소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기준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이들 회사가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벌 사익 편취 규제를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기업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 회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