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중고 매매 때 '리콜 대상' 명시해야"

국토부 "BMW 중고 매매 때 '리콜 대상' 명시해야"

2018.08.10.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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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BMW 화재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리콜 대상 중고차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가 리콜 대상일 경우 관련 정보를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리콜 대상 차량의 매매 자제도 호소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매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콜 대상 BMW 중고차를 매매할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소유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과 정비를 조속히 받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긴급 안전진단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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