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1년...은산분리 규제 완화 '날개' 달까

인터넷은행 1년...은산분리 규제 완화 '날개' 달까

2018.07.28.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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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권의 판을 흔든 메기 역할로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1년 만에 6백만 명 넘게 가입할 정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계좌 개설은 물론 대출까지 은행 업무를 손안에서 해결하는 혁신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안의 은행 시대를 만든 카카오뱅크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고객 수가 630만 명을 돌파했고 여수신 규모도 7조 원과 8조 원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캐릭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체크카드 발급도 5백만 장을 넘었고 파격적인 5천 원 수수료를 선보인 해외송금도 2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고객층도 20대가 30.6%, 30대가 33.7% 40대가 23%를 차지했으며 소외 계층으로 여겨졌던 50대도 꾸준히 증가해 11.5%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좌 개설 시간도 오후 4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56%일 정도로 은행 영업에 맞추는 관행이 바뀐 겁니다.

[이용우 /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 은행은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정해준 예금통장 이름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으로 통장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도 통합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비대면일 경우 소비자에 유리하게 이자를 조정하는 등 혁신에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더 나아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연계대출을 출시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좌 없이도 해외로 30분 안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송금 서비스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인 '은산분리' 원칙으로 규제받고 있는 자본 확충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윤호영 /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 다양한 자본확충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의 하나로 IPO를 말씀드린 거고요. 서비스가 잘 돼서 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은행법에 따라서 BIS비율을 맞춰가는 것은 은행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 생각입니다.]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는 제때 증자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대주주가 IT기업인 카카오가 아니라 금융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인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까지 대폭 늘리는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새롭게 구성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포진해 하반기 인터넷은행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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