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혹사에 과적까지...안전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승무원 혹사에 과적까지...안전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2018.07.27.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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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무원들의 최소 휴식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들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내식 대란과 기체결함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은 이번엔 최대 이륙중량을 크게 초과해 운항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무원을 비롯한 항공사 직원들이 모인 익명 채팅방입니다.

항공기가 갑자기 지연될 경우 승무원들의 휴식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하소연과 함께, 승무원의 근무 시작을 '쇼업' 그러니까 비행 전 브리핑 시간으로 봐야 할지, 항공기 탑승시간으로 봐야 할지 등을 놓고 논쟁도 이어집니다.

시차근무가 잦은 근무 여건을 고려해 항공안전법은 객실승무원이 비행하기 전 최소 8시간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국토부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1월 대구에서 타이페이로 가는 항공편에서 승무원 규정 휴식 시간을 6시간 반 넘게 위반한 것 등이 드러나 6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비행 전 과로로 실신했는데 그 자리를, 대구에서 쉬고 있던 다른 승무원으로 대체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타항공도 비슷한 이유로 3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 김해에서 일본 간사이로 간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랜딩기어, 즉 착륙을 위한 바퀴를 접지 않고 운항한 것에 대해서도 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당시 규정을 어긴 조종사와 정비사도 자격증명 효력이 각각 30일과 60일 동안 중지됩니다.

기내식 대란과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잇단 지연 사태로 곤욕을 치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이륙중량을 2천백여kg이나 초과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6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다음 주 면허 취소 검토 청문회를 앞둔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엔진 고장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해 과징금 60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두 달 전 심의·의결된 내용으로 진에어 측에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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