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공시 누락 '고의' 판단

증선위, 삼성바이오 공시 누락 '고의' 판단

2018.07.12. 오후 4: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리가 필요하다고 추가 감리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리해 내린 조치한 안처럼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기자]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의 원안을 일부 받아들인 셈입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5번째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한 뒤 결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증선위는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주식가치를 높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향후 감리를 더 하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최종 조치는 금감원이 추가적인 감리를 한 뒤 증선위에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의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태욱 [taewook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