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매우 낮다"...공시가격 인상 시동?

"시세보다 매우 낮다"...공시가격 인상 시동?

2018.07.10.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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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인 이 아파트 76.5㎡의 실거래가는 18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긴 공시가격은 시세의 65% 수준으로, 12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당연히 세금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단순계산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해봤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매겼을 때는 430만 원 정도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850만 원에 달합니다.

두 배 가까이 훌쩍 뜁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국토부 관행혁신위는 이처럼 시세의 50%~70% 수준인 현행 공시가격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 위원장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자산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세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고가와 저가주택 등 가격별, 단독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나는 점도 꼽았습니다.

60~70%대인 공동주택과 달리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서울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의 현실화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얼마까지 올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고가 주택에 물리는 종부세는 물론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조세 저항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인상 시기와 비율 등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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