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금융소득에도 세금 더 물린다

'부자 증세' 금융소득에도 세금 더 물린다

2018.07.03.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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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개혁특위는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번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제시해, 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 기조는 더 굳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는 전체 이자 소득의 90%, 주식 배당금의 94%를 가져갑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같은 '부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아래면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해, 세율이 최대 42%까지 올라갑니다.

특위 권고안은 이 같은 분리 과세 기준을 절반으로 깎아 천만 원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16년 기준 9만 명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40만 명으로 4.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지난 5월 더불어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재정개혁특위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고소득층을 겨냥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는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선말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흙 수저 금 수저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특위는 임대 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형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을 물리고,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로 등록해야만 기본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위는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면서도,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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