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에 그칠 것"...공시가격 인상이 변수

"미풍에 그칠 것"...공시가격 인상이 변수

2018.07.03.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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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영향이 그다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겠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진짜 파급력이 큰 내용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79㎡의 실거래가가 17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9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60%도 채 안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부과될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단순계산으로 11만 원 정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연 5%씩 90%까지 올랐다고 쳐도,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면 추가 부담은 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강철수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과세인) 종부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개편안에 따라 늘어나는 보유세가 애초 시장의 우려보다는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각종 공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까지 인상, 바뀐 세율을 고려해 계산해봤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인 아파트는 현행보다 5만 원, 20억 원은 100만 원 안팎으로 종부세가 증가합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400만 원 가까이 늘어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지긴 합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부장 : 종부세를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집값 상승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라 종부세 인상 이후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판다면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개발 호재 지역과 입지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김태원 / 서울 용산구 부동산업체 관계자 : (보유세보다) 부담하는 양도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집을 팔아야 한다면, 다른 곳을 팔고 대형 호재가 몰리는 이런 곳에 수요가 또 몰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잇단 고강도 대책으로 집값은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

이 때문에 개편안에 담긴 점진적인 보유세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시세 반영률이 낮고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올릴지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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