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 확대...2022년엔 공공주택의 70%

주택 '후분양' 확대...2022년엔 공공주택의 70%

2018.06.28.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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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일정 수준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공공분양주택의 70%가 후분양을 통해 공급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와 분양권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주택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이 공식화됐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시흥 장현과 춘천 우두에서 분양예정인 2개 단지, 천6백 가구가 첫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60% 이상 집을 지은 뒤에야 입주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경기도시공사가 지은 공공주택도 후분양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후 점차 물량을 늘려 오는 2022년엔 신혼희망타운 등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2018년부터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후분양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2022년까지 전체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70%를 공정률 60% 이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의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후분양을 선택한 건설사에는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낮아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대출보증 한도 역시 총사업비의 최대 47%에서 78%로 늘어납니다.

자금난과 미분양을 우려해 후분양을 꺼리는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를 위해선 무주택 서민 대상 기금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후분양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2~3년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내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된 건설사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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