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임승차 땐 요금 30배 '벌금 폭탄'

KTX 무임승차 땐 요금 30배 '벌금 폭탄'

2018.06.03.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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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무임승차 시 벌금이 정상 요금의 10배에서 30배로 대폭 강화됩니다.

주말 저녁 서울-부산 간 5만 9천800원을 고려하면 부가운임이 179만 4천 원까지 뛰는 셈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의 부정승차자에게 가해지는 벌칙 운임이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전체 열차로 확대됩니다.

현재 정상 요금의 10배가 30배로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주말 요금을 보더라도 서울-강릉의 경우 2만 7,600원인 만큼 82만 8천 원을, 서울-부산은 5만 9천800원인 만큼 179만 4천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정승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평균 26만 건으로 징수 금액은 37억 원입니다.

여기에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는 현재 벌칙이 없지만, 앞으로는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하고, 정기승차권을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을 때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다만,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 지연 등으로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장애인 할인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인증 시스템도 구축하고,

아예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민사소송도 추진하고 회원 자격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 같은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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