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라돈침대' 집단소송 나선다! 나도 소송에 참여하려면?

[생생경제] '라돈침대' 집단소송 나선다! 나도 소송에 참여하려면?

2018.05.17.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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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라돈침대' 집단소송 나선다! 나도 소송에 참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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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라돈침대' 집단소송 나선다! 나도 소송에 참여하려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지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4일 생생경제에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이후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로 일파만파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도 집단 소송 참여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이하 김지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현재 라돈 침대 관련해서 소송인원 몇 명 정도 모였나요?

◆ 김지예> 1,500명 정도 모집된 상황입니다.

◇ 김혜민> 1,500명이요.

◆ 김지예> 네.

◇ 김혜민> 지금 피해자 카페에서 모집하고 계시나요?

◆ 김지예> 피해자 카페로 기본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뉴스나 언론 등을 확인하고 저희 쪽 법무법인에 유선 전화로 연락을 해오시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 김혜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처음에는 라돈피폭선량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발표했다가 5일 만에 초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비자들 분노가 어느 정도입니까?

◆ 김지예> 처음에 중간결과 발표가 났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없는 결과다, 조사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등의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원안위에서 발표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SBS로 보도된 연대 라돈센터의 검사 결과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 검사지를 비교해볼 때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쪽의 연구 검사 결과지가 더 신빙성 있다고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사실 저희가 원안위 쪽에서 비밀리에 조금 더 모집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과정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밀한 검사를 하고 있고, 아마도 중간 결과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측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의뢰인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의뢰인들은 격앙되어 있고 분노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번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대진침대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4일 방송했을 당시만 해도 대진침대에서 일단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진침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지예>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책임을 정확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면 증거 싸움이 될 텐데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라돈 방출량에 대해 어떤 근거, 증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참고할 자료들은, 조사된 결과들은 있다고 하셨지만,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 김지예> 일단 침대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침대를 빨리 실내에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서 침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 같고요. 라돈아이 같은 것을 대량으로 구비하고 있어요. 라돈아이를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의뢰인들을 묶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따로 알아본 바로 의하면 라돈아이 수치가 정밀 검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답을 얻었고요. 그분들 말씀은, 측정 방법 역시 SBS 보도에서 측정된 것과 같이 침대 위에 올려놓고 측정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에 따라서 각자 라돈아이를 최대한 빨리 측정해볼 생각이고요. 측정치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라돈 때문에 피해 받았다고 증명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김지예> 라돈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건 사실인데요. 침대에 희토류가 섞였고, 희토류 안에는 라돈가스가 검출된다는 것은 원안위 발표로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침대를 구매하고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는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덧붙여 신체상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한국인 표준에 비해서 우리 소송 집단, 대진침대 사용자들에게 일반적인 피폭 증상, 갑상선이나 폐 부분, 혹은 피부 질환, 백혈병 등의 질병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입증된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집단이 대진침대 사용한 것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런 질병에 걸렸다면 대진침대 쪽에서 입증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불합리함에 대한 제기가 늘 있었잖아요. 아마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라돈 방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해당 모델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 김지예>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준치라는 것은 사실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과 생각 안 합니다. 기준치가 미달하더라도 라돈가스가 제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방출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돈이 나오고만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체상 손해자들의 경우 측정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라돈이 나오고 있다면 소송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있겠지만요.

◆ 김지예> 사실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회사들 중에는 대진침대를 사용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제한해야겠다는 가이드라인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라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정도인데요. 게다가 잠복해 있어서 언제 신체상 손해가 발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매일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단 법원 측에서 선언, 이것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진침대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선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후적 조치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오늘 한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 김지예> 사실 200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침대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사안에 비슷한 품목에 같은 문제가 두 번 발생하는 것은 국가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피해자 소송 때도 국가가 나서기 전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적당한 보상과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김지예> 1인당 청구 금액은 처음에는 약간 신체상 손해 배상자는 본인들의 손해 정도에 따라서 달리 책정하고, 단순 사용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책정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처음에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500만 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손해를 보면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많은 피해자 분들이 1천만 원 정도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진침대 쪽에서는 자력이 좀 부족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진침대가 현재 동부화재 생산물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쪽도 같이 상대로 진행해볼 생각이고 국가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총합해보면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위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목적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 김지예> 신체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집단이 더 클수록 입증이 쉽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에 참여해달라고 카페를 통해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소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 김지예> 네이버 카페에서 대진침대 라돈소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 나온 공지글을 통해 저희가 소송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공인인증 절차를 통해 소송 위임을 진행할 수 있기에 일단 카페를 먼저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한국소비자원도 이 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청취자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소비자원도 살펴보시고 지금 집단소송준비중인 법무법인 태율과도 상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지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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