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네슈퍼 상품공급 제한 3년 연장

대기업, 동네슈퍼 상품공급 제한 3년 연장

2018.04.17.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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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이 동네 중소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또는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이 2021년 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동반위는 이미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은 73개입니다.

권기홍 동반성장 위원장은 오늘(17일)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를 임금 격차 해소 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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