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있으면 당장 공사비 안줘도 된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있으면 당장 공사비 안줘도 된다

2018.04.17.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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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하자있으면 당장 공사비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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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주요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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