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조현민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

미국 국적 조현민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

2018.04.17.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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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조현민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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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습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으로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와 국제항공 운송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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