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뇌물, 다스...수행한 자는 구속, 지시한 MB는?

[생생경제] 뇌물, 다스...수행한 자는 구속, 지시한 MB는?

2018.03.14.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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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뇌물, 다스...수행한 자는 구속, 지시한 M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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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정태원 변호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등 20개에 달하는 혐의입니다. 핵심은 110억 원대로 추정되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사실 자체를 몰랐다, 여러 가지 다스와 관련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TV 생중계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요. 치열한 법적 공방, 다툼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검찰 출신이시죠, 정태원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오전에 전직 대통령 검찰 출석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역사에서 마지막 일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도 확대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검찰 조사 받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선 이것이 우리 역사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만 지내시고 나면 줄줄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참 아프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아마도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진행된 정치 보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게 한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거로 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이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말을 아낀다는 말은 본인은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시시콜콜 얘기 안 하겠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전에도 줄곧 오늘 TV 앞에 노출되기 전에도 기획 수사의 의미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고요. 이번 조사,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계셨는데, 영상 녹화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그림들도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영상 녹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조사하는 방에 CCTV가 있죠. 거기에서 촬영해서 검찰 조사를 마치면 조서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서류로. 그에 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된 그 영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 도입한 취지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경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그 조서에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피의자의 경우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본인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다 끝이 나면 거기에 봉투에 넣고 피의자가 사인하죠. 그런 절차인데요. 지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조사 받는 광경이 노벨상 수상 장면도 아니고, 한 번 찍히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100년, 200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성분이시기도 하니까 거부한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 나의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도 난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상 녹화에 동의한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110억 원대로 추정되는 불법자금수수 혐의인데요. 이것 외에도 혐의 전체 20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전체적인 혐의 내용 중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지요?

◆ 정태원> 20개 가까이 되는데요.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물, 하나는 다스 경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 김우성> 실소유 여부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 정태원> 그래서 뇌물의 경우 주된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측근을 통해 받았다, 그것이 지금 17억5천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민간 영역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이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하는데 소송 비용 60억을 대준 것, 특이하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2억5천만 원을 줬다든지, 대보그룹이 5억, ABC상사 2억, 김소남 전 의원 4억 원 공천금 줬다, 이것은 검찰은 뇌물로 보는 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내가 직접 받은 바도 없다, 몰랐다. 그리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 자금이다. 그런데 정치 자금은 기본적으로 형인 이상은 씨가 관리했고, 이미 진행이 다 지나 처벌을 못 한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관계에 대한 조사가 다 마쳐져 있기 때문에 법리 다툼으로 가고, 사실을 둘러싼 논박이라고 하기보다는 법률 관계로 조사에 서로 임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김희중 제1부속실장부터 시작해서 최측근들의 진술 자체가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사안만 놓고 보면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변호사님께서 영상녹화조사 이야기를 하셨지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찰 측이 좀 더 자신 있게 이 사안, 뇌물죄나 횡령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태원> 검찰이 지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천의 경우 국정원에서 돈이 나와서 김백준 기획관이나 김진모 비서관이나 김희중 부속실장이나 총무기획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돈이 간 것까지는 확인 됐거든요. 본인도 인정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썼거나 위에다 올렸거나. 위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소위 삼성 소송 비용의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삼성이 돈 대준 것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 소송 법률 사무소 변호사, 한국 분입니다, 그분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나오거든요. 다스 관련해서는 가족들까지도 일부 인정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검찰로는 입증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구속 여부 기사가 흘러나오는 부분도 그런 차원의 문제라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500만 달러, 60억 정도입니다. 이 질문에 꼬리를 무는 이슈 중 하나가 과연 다스의 소유 여부이거든요. 조사의 최대 쟁점인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문제는 그동안 조사를 쭉 해보니 전부 예전에 사장으로 있던 사람, 형, 조카들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스 설립하게 된 원천 자금은 도곡동 땅을 매도한 그 돈이거든요. 그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이름으로 매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기들이 벌 받게 생겼으니 나에게 미루는 거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은 빠져있었으니까요.

◇ 김우성> 사실상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진의를 밝혀내는 문제. 검찰에 계셨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12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여러 차례 검찰로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렵지 않습니까?

◆ 정태원> 그동안 그러한 소유에 관한 거나 이미 조사가 다 끝나서 최소한도 참고인들의 진술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혐의가 18개, 20개 이렇게 나오니. 한 혐의에 대해 한 시간씩만 조사해도 18개면 18시간이거든요. 오늘 1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새벽까지 끝날 수 있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물어봐도 모른다, 모르는 사실이다,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니 수월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호사들과 리허설도 했고 법적으로 파고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냐고 물으면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반박해대면, 굉장히 바쁘죠. 결국 중요한 사안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까지 끝날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 김우성> 검찰은 입증에 자신 있다,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나 여러 상황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앞서도 얘기가 됐지만, 이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구속이 가능할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태원>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구속을 피할 수 없죠. 구속 기준을 보면 우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하고,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염려 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분이 도망갈 일은 없잖아요. 도주 염려는 없고, 소명은 어느 정도 된 거로 보여요.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 다음 증거인멸의 경우에도 사실 측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유리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점만 본다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거로 보이고요. 문제는 측근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소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백준 기획관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기가 돈을 받은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시해서 수행만 한 사람도 구속됐는데 지시한 사람은 구속이 안 되는 게 옳은 얘기냐. 예를 들어서 다스의 경우 다스 책임자들도 구속됐고, 재산 관리하는 사람도 구속하는데 재산 주인은 놔두느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한편 또 구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정부는 전직 대통령을 다 잡아가려고 하느냐, 검찰도 완전히 정권에 충성하려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바른 마음으로 하더라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그 양쪽을 검찰이 고민해야 할 거로 보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제 경험에 따르면 그냥 정도대로 가면 됩니다.

◇ 김우성> 가야 할 길로 가야 한다,

◆ 정태원> 법과 정의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 김우성> 법과 정의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태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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