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 새 165% 증가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 새 165% 증가

2018.03.14.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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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에 적용하는 죄목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입건자가 최근 꾸준히 늘어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었고, 2013년 231명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234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308명으로 처음 300명대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321명까지 증가해 5년 사이에 165%나 늘었습니다.

가해자의 위세에 눌려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을 하면 업무상 위력 조문이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그해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고죄 폐지 후 수사 기관이 관련 혐의를 인지하기만 해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입건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근 '미투'로까지 이어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입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현재 '미투'와 관련한 가해자로 지목된 55명의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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