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내일 시행...주차난 심각하면 허용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내일 시행...주차난 심각하면 허용

2018.03.04.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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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에 진입해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가중치 점수를 늘려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중주차 불편의 문제 제기가 많아 주거환경 항목 9개 가운데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과 마포, 강동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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