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美반덤핑 조사 기법 제소

정부, WTO에 美반덤핑 조사 기법 제소

2018.02.14.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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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 AFA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FA는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조사 대상 기업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모두 8건의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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