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순실 1심, 제3자 뇌물 무죄? 뇌물 수단 면죄부

[생생경제] 최순실 1심, 제3자 뇌물 무죄? 뇌물 수단 면죄부

2018.02.13.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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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최순실 1심, 제3자 뇌물 무죄? 뇌물 수단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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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10년이상 중형 피하기 어려울 듯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
- 제3자뇌물수수죄 무혐의 부분은 제3자라는 재단을 뇌물 수수 수단임을 못 본것
- 이재용 재판과 다른 혐의로서 안종범 수첩 일부 인정
-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국정농단의 실질적 판단, 검찰/특검 기소 상당수 인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아직은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혐의점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50일 구속 기소 이후 재판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TV에서 생중계로 선고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변 부회장이시죠,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변호사(이하 김남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대부분의 혐의점에 대해서 속보 자막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남근> 이 사건은 독특하게 검찰이 직권남용죄 위주로 기소한 공소 사실이 있고요. 특검이 다시 또 수사해서 뇌물죄로 기소한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직권남용과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민간 회사에게 광고하라고 지시하는 건 대통령의 직무 범위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직권남용죄는 외형상 공무원의 직권으로 보이는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기 어렵다고 해서 광고를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되고 강요죄만 유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특검의 뇌물죄 기소 부분에 대해서도 선고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것 같고요.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코어 스포츠 용역 대금으로 준 36억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말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용역 계약을 할 때는 없었지만 그 뒤에는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승마 지원 전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것 같고요.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부패 범죄 관련해서 권력기관과 재벌들 사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건에 대해 증거가 별로 없어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이나 내부고발자의 양심 선언, 내부고발자가 만든 업무 일지 같은 것도 주요 증거가 되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수첩에 나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 이러한 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다른 증거를 보강하는 증거는 되고,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첩을 쓸 때는 가감 없이 썼고 후속 조치를 위해서 썼다는 부분과 결합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 부분도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 경영 승계 대가라든가 이런 부분과 별개 시각이 나온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한 관심이, 검찰 구형에 따른 실제 선고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남근> 가장 형이 무거운 건, 뇌물을 준 부분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뇌물을 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 별개 안 되지만, 뇌물을 받은 쪽은 1억 이상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중형이 되거든요. 법정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미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용역 대금으로 받은 36억과 말 소유권 41억 부분들이 뇌물죄 유죄로 인정되고 있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인정된 것 같고요. 직권남용죄는 사실 형 자체는 높지 않거든요.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한데 죄질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뇌물 받은 행위에 대해서 뇌물수수죄로 인정되고 직권남용죄도 인정 됐으니 상당 부분 뇌물을 주는 쪽에 압박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아직 정확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변호사님,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김남근> 오래 걸리지 않고 보통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된 공소 사실만 열 세 가지 정도 죄목이 있거든요. 많은 죄목인 데다가 검찰이 기소한 것과 특검이 추가적으로 기소한 게 있어서 그 부분 일일이 선고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열거하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중형일 거라는 전망도 내놓으셨는데요. 관심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여러모로 드러나거나 증거나 공모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형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남근> 당연히 민간인인 최순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도 인정될 거로 보이고요. 뇌물 부분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 관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서는 공무원이, 특히 대통령과 같이 청렴함이나 직무의 엄정성, 공정성을 기해야 할 사람이 민간인과 공모해서 직권남용, 뇌물,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거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공모나 여러 정황상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지원 공모 혐의에 대해서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간접적으로 증거가 인정되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도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남근> 직권남용죄 부분에서 몇 개 부분에 있어서는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 직권남용죄 대부분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도 같이 공모에 참여했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형이 선고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 지금 나온 거로는 영재센터, 미르 K스포츠 센터, 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네요. 그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와 일치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이 구형할 때는 국정농단 사건의 처음과 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헌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대의민주주의, 대통령과 같은 선출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들인데요. 대통령이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행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 주권주의에도 반하는 것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해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공무원 질서에서도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은 크게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기에, 그런 점에서도 탄핵이 됐겠습니다만 형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헌정 질서까지 뒤흔들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여러 사안의 중요성과 헌법적 부분에서의 연결까지 얘기가 되고요. 지금 최순실 씨의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되면서, 삼성 승계 부분은 이번 재판부도 달리 본 것 같습니다. 직접 연관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 김남근> 뇌물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3자뇌물죄와 단순 뇌물죄를 너무 크게 가르고 있는데요. 단순뇌물죄 부분에서 대통령은 행정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대가성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승마 지원에 관한 용역 대금 36억과 말 소유권 넘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따로 설립된 제3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이미 설립된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뇌물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에 대해서 뇌물을 제공하라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제3자라는 재단이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그렇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보다 재단 같은 것들을 설립하면서 거기에다 돈을 내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로 허용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유형의 뇌물 범죄가 많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제3자 뇌물, 재단 관련 부분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속보였습니다.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선고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남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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