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보험료 깎아주세요" 해약보다는 감액 유익

[자막뉴스] "보험료 깎아주세요" 해약보다는 감액 유익

2018.02.0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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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면 되도록 중도 해지하지 말고 만기까지 가는 게 좋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럴 때 '보험료 감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10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계약만 해지 처리하고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이후로는 10만 원씩 내면 됩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액으로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진태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다만 감액제도나 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 내용도 줄어드니 변경되는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금연이나 운동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사들은 대부분 펀드 변경 수수료를 4차례 정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해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취재기자ㅣ김장하
영상편집ㅣ이승환
자막뉴스 제작ㅣ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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