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맥주, 4월부터 편의점서도 구매 가능

수제 맥주, 4월부터 편의점서도 구매 가능

2018.01.07.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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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부터 수제 맥주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마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뽑을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색적인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지만,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수제 맥주.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턴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생산되는 주류에 붙는 주세 부담도 줄어 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4월부턴 해외에서 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뽑을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지금까지 1인당 구매 물품이나 인출 금액이 분기별로 5천 달러가 넘어야 세관에 통보됐지만, 탈세를 막기 위해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군 고위장교나 퇴역장교, 가족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군 골프장·숙박시설도 면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법은 그동안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군 골프장이나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지만, 오는 7월부터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10만 원이 넘는 현금 매출이 발생할 경우 고객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업종이 늘어납니다.

손·발톱 관리 미용업과 골프장 운영업·자전거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남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제 양도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달 말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중순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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