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조이기' 新 DTI 이달 말 적용

'주택 대출 조이기' 新 DTI 이달 말 적용

2018.01.07.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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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뿐 아니라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모두 반영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新 DTI가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등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은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새 기준이 오는 31일쯤 도입됩니다.

1,400조 원을 넘어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시중은행은 전산 프로그램 조정 등 막바지 실무 준비를, 금융당국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 (지난해 10·24 가계부채대책) :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新 DTI가 도입되면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때 신규뿐 아니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연 소득 1억 원의 직장인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가능 금액이 9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기존 (주택담보) 대출 원금과 앞으로의 원리금을 포함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할 경우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만큼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소득 산정 방법도 깐깐해집니다.

기간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연금 납부액과 카드 사용액 등을 일정비율 차감합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는 집을 파는 것을 조건으로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제출하면 됩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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