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화훼농가 "개정안 여전히 미흡"

농축산·화훼농가 "개정안 여전히 미흡"

2017.12.12.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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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은 농축산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농축산업과 어업에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한우업계의 경우 메뉴가 한층 다양해 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주력 품목의 상당수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최민관 / 농협 축산 사업부 한우팀 : 한우 선물 세트는 대부분 1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좀 더 상한액이 높아지면 좀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화훼업계의 반응은 한층 더 싸늘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꽃을 뇌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청탁금지법에서 화훼 부문은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상인 / 화훼업자 : 선물가를 상향한 이런 내용을 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번 잘못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식업 등 다른 업계에서는 농축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식사 가격 등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도 다소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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