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넉 달 전에 호텔 예약했는데...250만 원 날린 사연

[자막뉴스] 넉 달 전에 호텔 예약했는데...250만 원 날린 사연

2017.11.15.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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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회사원 유 도영 씨는 호텔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에서 예약했다가 2백5십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9월 황금연휴 때 스페인 여행을 가려고 일찌감치 예약해 뒀다가 일이 생겨 취소했는데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넉 달이나 남은 시점이었는데도 업체 측은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들이밀며 거부했습니다.

해외여행 붐을 타고 급격히 성장한 호텔 예약 사이트들.

하지만 이렇듯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환불을 안 해준다는 조항은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등 주요 호텔 사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다시 팔 수 있는 만큼 사업자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업체 실수를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약관들도 무더기로 지적받았습니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에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고, 아고다는 모든 기술적 결함 책임을 무조건 지지 않겠다고 했다가 고의적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기로 고쳤습니다.

아고다는 일방적으로 예약을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이른 시일 안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 차유정
촬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박정란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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