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모든 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2017.10.19. 오후 4: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 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2021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가 대상인데 앞으로는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로 변경됩니다.

이 가운데 버스 등 공기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승합차는 내후년 1월 1일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그 이외 일반적인 승합차와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자동차 후진 때 뒤쪽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후년 1분기부터 3가지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들 가운데 한 가지를 모든 자동차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는 후방을 보여주는 영상장치, 후진 시 운전자에게 후방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려주는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말합니다.

현재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 밴형 화물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화물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 의무 장착 대상이던 것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엔진 소음이 나지 않거나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이르면 내후년 1분기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고음은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야 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