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면제? 갈림길 선 서울 재건축 단지 43곳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면제? 갈림길 선 서울 재건축 단지 43곳

2017.02.25. 오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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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모두 260건이 넘는데요,

사업 속도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단지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유예됐던 이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모두 263건.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3개 지역이 모두 강남권에 몰려있습니다.

이중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아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확실히 피하게 된 사업은 전체의 30% 정도입니다.

재건축 사업 절차를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인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이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받았지만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못 받은 곳은 모두 43곳입니다.

환수제 적용의 갈림길에 선 이런 단지는 역시 주로 강남권에 몰려 있는데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이익이 큰 폭으로 차이 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 팀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재건축 사업의 소요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조합 인가에서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평균 3.6년이, 여기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합원 사이 갈등이나 비리의 위험이 적어지고 1년 이상 속도가 빨라진다지만 아직 이 방식으로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는 없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센터장 : 위탁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공공기관 인허가는 빠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법망을 피해 나간 맹점을 보완하려는 보완 입법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접수된 재건축 심의 안건이 지난해 말부터 두 배 가량 늘어나면서 그만큼 심의에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수진[sue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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