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족쇄' 풀린다...'길거리 영업' 합법화

푸드트럭 '족쇄' 풀린다...'길거리 영업' 합법화

2015.10.30.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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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책의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이 그동안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동안 활성화의 발목을 잡아온 일반 도로 등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부가 길을 텄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교적 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특히 젊은이들 사이 인기가 높은 푸드트럭.

하지만 속사정은 좀 복잡합니다.

[이태경, 푸드트럭 운영자]
"풀렸다고 해서 많이 도와주곤 있는데 정작 해보면 너무 까다롭다는 점..."

[김태경, 푸드트럭 운영자]
"지금 장사를 접을까 아니면 계속할까 고민 중입니다."

허가받고 장사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

[임용재, 푸드트럭 운영자]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신청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YTN 국민신문고가 갈 곳 없는 푸드트럭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지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일반 도로 영업의 길을 튼 것입니다.

[강영철, 총리실 규제조정실장]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안전이라든지 먼저 감안해야겠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그런 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청사는 물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도 푸드트럭이 들어가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특히 푸드트럭과 비슷하게 이동하면서 음식물을 파는 포장마차나, 카트, 오토바이 등에 대한 합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불법 영업으로 단속 대상인데 음식물 위생이나 조리 안전 점검 등을 받으면 푸드트럭처럼 허가받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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