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역외탈세 특징은?

한국인 역외탈세 특징은?

2013.05.24.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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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공개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기업인들은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의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회사 우회상장을 하면 해외상장이 손쉽습니다.

은행 담보권 확보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등록하는 것은 해운업계에서 흔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이름이 법인이나 기업 임원이 아닌 '개인 이름'인 경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우 거래를 가장해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돈을 외국자본으로 가장해 다시 국내로 들여와 대주주 지분 유지나 주가 방어, 부의 대물림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업체 대표 김 모씨의 경우 버진아일랜드에 펀드를 만들고 해외 지주회사 지분을 이 펀드에 싼값에 넘긴 뒤 펀드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꾸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물려줬다가 증여세 8백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름이 공개된 재계 인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사실 확인과 탈세 혐의 입증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외탈세 조사의 경우 기업 내부 고발이나 외국 정부 정보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탈세 의심 자금이 깨끗한 돈이란 입증 책임을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지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녹취: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가 정당함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탐사언론인들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공개와 이에따른 국세청의 움직임은 상당기간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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