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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3실장의 간담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승훈]
그렇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척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국민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계엄이 5시간 반 만에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란 척결을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위헌성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해서 처벌이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빛 한 줄 없이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에도 결코 방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더욱더 이 법률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데 지난주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관련해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오늘 있을 법관회의에서도 공통된 의견이 나올까요?
[윤기찬]
법관대표자회의는 규칙상 보면 사법행정에 관련된 것. 예전에 대법원장을 견제하려고 만든 회의거든요. 사법행정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제도적 취지예요.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의 독림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관의 재판 진행 행태에 따라서는 재판을 재배당할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재판부가 미리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무작위로 사건이 이후에 배당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건이 먼저 계류가 돼 있고 재판부가 사후에 만들어지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춤형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법원 내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판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만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재판부를 넣는다는 게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를 다 떠나서 추상적으로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되겠어요. 외부적 세력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판단해라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꽂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입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권의 법관의 임명에는 법관의 보직권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오로지 대법원장이 대법관 동의를 얻어서 행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법률에 의해라는 법률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국회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권력분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가 거기에 관여해서 법관의 임명이나 보직에 관여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국회 또한 견제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을 발의했고 이미 법사위 통과 직전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법원장들은 본인들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 해당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와라, 이렇게 해오라고 했거든요. 수렴해 와서 발표한 게 위헌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당 판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소지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따라서 저는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관의 인사와 관련된 것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상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도 현재 법안의 취지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 위헌성이 있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위헌성이 작은 방향으로 수정하겠다. 불가능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통령실은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완곡히 표현한 것인지. 또는 대통령실은 이게 위헌성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 아예 없애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럽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데 하지만 추진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기찬]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필요성을 충족하자니 헌법에 반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래서 오늘 정책위에서 수정하는 내용들을 수렴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이승훈]
예를 들어서 모든 법을 만들면 위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세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이걸 제한하는 거잖아요. 위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위헌성보다는 법을 입법할 필요성이 더 많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란전담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너무 지연되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라고 하는 황당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 불신이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나온 것이고. 또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사법부는 법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을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줬다라고 하니까 이게 위헌법률심판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소장이 심판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헌재 사무처장에게 주자라고 하는 거고 또 법무부 장관에게 줬더니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그러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에게는 추천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법관들이 추천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헌성이 최소화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법학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하는 방안. 이러면서 위헌성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이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또 위헌성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내란전담재판부로 보내라. 그러면 이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해도 기록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심 재판인 지귀연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고 넘기는 게 좋겠다고 하면 넘겨라고 해서 자율권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위헌성을 최소화해서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야권까지도 포함해서 위헌성을 최소화하되 내란 척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안들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만약에 보완 필요성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수정될 가능성 있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기한에 쫓기면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뒀다고 해서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위헌성이 50%라고 한다면 위헌성을 30% 정도로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위헌 판결을 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편이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법원 판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회사에 대한, 자기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재판관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헌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이와 동시에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신청에도 재판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물론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발의한 상황인데 위헌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사가 법을 적용하는 최종 판단권이 있는 판사가 위헌법률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올렸어요. 그러면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위헌법률에 의해서 재판받은 사람의 불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정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지 못하게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헌법률인지 위헌법률의 의심의 소지가 크다고 해서 해당 판사가 이걸 적용하면 안 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걸 계속 적용해서 판단하라고 법을 만드는 게 그 법이 위헌이죠. 쉽게 말하면 국회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마음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꼴이. 몇 번의 위헌을 범한다는 거죠? 내란재판부를 새로 형성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제청 하려고 했더니 그걸 못 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거. 누가 잘못한 거죠? 이건 국회가 그런 법률을 애당초 안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가 재판을 하게 놔두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걸 만들어서 하도록 하냐 이 말입니다. 특히나 영장전담판사도 해당 전담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해당 응원하는 진영에 따라서는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입법권을 거기에 쓰냐는 겁니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헌 소지가 작다 크다는 헌재에 서 9명 중에 6명이 위헌 판단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해당 법률이 위헌 판단을 받잖아요. 그걸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기관, 특히나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정무수석께서 위헌 소지가 작은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헌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어떻게 위헌소지가 1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실은. 정치인들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는 본인들의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는 위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면 돼, 이런 반헌법적 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당국자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위헌소지가 아예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냐는 말이죠.
[이승훈]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요. 한겨울인데 소들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자기 집안 다 망하고 있는데 계속 위헌 타령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내란 척결을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때 이 위헌성을 최소화시켜서 법원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무단히. 그런데 장동혁 대표라는 분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잖아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분들이고 왜 내란 척결이 돼야 한다고 민주이 강조하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다 모든 사실을 부인해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체포명단에 한동훈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도 자신이 썼다는 것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권한에 의해서 이걸 쓸 수 있겠냐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내란 척결을 위해서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 불신이 초래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위헌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란 척결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65세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기소해서 한 26년형인가 받게 했어요. 아마도 그 형을 다 살았다고 한다면 생전에 교도소 밖으로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최고의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분이에요. 그러면 무기나 최소 3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겁니다. 형기를 다 살고 나오면 95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란 척결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지금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입법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입법으로 추가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재판권 행사와 관련해서 재판부를 내가 구성하겠다. 내가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구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란 척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사법부에서 재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영장전담판사 1명 아니에요. 3명인가 4명입니다. 그 4명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속도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게 그게 불공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세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 있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재판.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 내가 재판부 다시 구성할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란이라는 엄중함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게 하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 데 국민적 저항이 없고 정치권의 저항이 없어서 이게 실제 실행이 돼요. 나중에 이재명 재판부, 이화영 재판부. 누가 막을 겁니까? 의석수가 2028년도까지 계속 갈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관련해서 전국법관회의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전달해 드리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의가 있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됐던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간담회를 선거용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조사와 감찰 실시했다. 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전달하지 않았기를 저도 바라요. 그런데 일단 발표에 공신력이 있으려고 하면 저렇게 비서실장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특별감찰관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의 공신력 있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의 관련자들의 변호를 했던 분이잖아요.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포인트가 틀렸어요. 저 부분은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해당 청탁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 보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김현지 실장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사에 대해서도 해명이나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김현지 실장의 인사라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이 들어간 지가 6월 10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연 본인이 먼저 김현지 실장을 언급했어요. 김현지 실장한테 추천을 할게. 그러면 인사와 관련돼서 모종의 역학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수밖에 없고 그런데 인사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속실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속실장으로 뜬금없는 인사를 했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 내지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강훈실 실장은. 본인은 정상적인 것이고 오래전에 계획된 인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2 부속실장 인사를 안 하고 있고. 저렇게 언급될 정도면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증을 했어야죠. 추천 과정이나 검증 과정이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단편적인 거 전달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시간 시작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하면서 개회 정족수는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논의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강훈식 실장의 해명 내용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서는 청탁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언론에 공개됐는데 전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억지 주장을 할 필요는 없겠다. 또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 본인이 책임을 졌잖아요. 자신이 문진석 의원한테 문자를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구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공직기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하고도 실제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남국 비서관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누나 형 이런 호칭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호칭은 공식적인 일을 할 때는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는 친근감의 표현이지만 공직이라든가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호칭도 엄격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직비서관실에서 확인이 됐고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국민께서 믿으실 것이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의문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생각으로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인사청탁 문자가 포착된 뒤에 불거졌던 논란 중의 또 다른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김현지 실장의 인사권한, 대통령실의 인사시스템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총무비서관 때는 당연히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속실장으로 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 문제가 아닌 대통령의 이동이라든가 대통령과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도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더욱더 조심하게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저걸 색다르게 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문진석 의원이 내가 추천을 하게 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테니까 네가 추천해 줘라고 김남국 비서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내가 훈식이 형한테 얘기할게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한테도 추천할게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김현지 실장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더라도 그쪽을 통해서 추천하면 통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사시스템 중에 김현지 실장이 모종의 역할이 있겠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전달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니까 이렇다는 게 나와야지 이걸 덮고 넘어가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여지도 있어요.
[앵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해진 게 대통령실 청와대로 옮기는 내용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다 이전이 되는 것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관저가 들어가느냐 말 것이냐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연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대통령실 이전이 크리스마스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건 다행이다. 어떤 측면에서 다행이냐 하면 역사적으로도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품격까지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빈이라든가 외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을 때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약했어요. 예전의 국방부 청사를 쓰다 보니까 품격이라든가 격이 떨어져서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 정상들을 맞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고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로 이전은 정말 잘된 것 같고 또 관저 이전이 혹시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했는데 관저 이전도 일부 시스템 점검을 마친 후에 내년 초쯤에 이전된다고 하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갈 것 같고. 실제 청와대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전되다 보니까 청와대 못 보는 거 아니냐고 해서 실제 보러 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바빠서 못 갔지만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구경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다시 서는 모습으로, 또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시스템들이 노출되지 않는, 안보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완벽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는 건가요?
[윤기찬]
원래는 장기적 과제죠. 대통령실에 대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회 본관 이전에 대한 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아예 전체가 다 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온 취지는 뭐냐 하면 민심을 수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되돌아가기를 결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관저 이전 부분도 같이 조속히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세종로로 대통령실 이전은 헌법적 개정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배우 조진웅 씨, 소년범 과거 이력 문제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 문제가 정치권 논쟁으로 옮겨붙은 모습입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대체로 소년시절의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어릴 때는 판단력이 미숙하잖아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더 그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범죄를 할 때 옆에 가서 망을 본다거나 또는 자전거를 절도한다거나 또는 학용품을 절도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소년들에 대해서 만약 성인과 같은 판결을 한다면 절도죄로 전과가 되는 겁니다. 벌금 50만 원,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전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이 학생은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년법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고 부모님에게 위탁을 하거나 또는 보호관찰소에 보호감호를 위탁하거나 사회봉사나 강의를 듣게 하거나 또 심하면 소년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전과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린 시절의 잘못된 행동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낙인효과가 있지 않고 이 학생이 불량학생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조진웅 씨가 소년원 시절에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법상 어떤 처벌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건 어릴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취지대로 이 학생이 범죄자로서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이게 국민이나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도 아니고 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시절의 문제로 만약에 연기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가 퇴보하고 소년들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진웅 씨가 연기를 은퇴하는 것 자체가 과거 잘못했다가 다시 사회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못된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잃게 하는 거예요. 조진웅 씨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지금 연기자의 꿈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조진웅처럼 은퇴해야 되는구나. 나는 연기자로서의 꿈을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진웅 씨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지만 야권 발언을 보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정치권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해당 사건이었어요. 정치적 진영에 가담하는 게 옛날에 우리 삼한 시대에 소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도에 들어가면 어떤 범죄자도 처벌 못하잖아요. 정치권 진영에 가담하는 게 소도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예 활동을 계속할지 아닐지는 대중이 판단할 문제예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왜 정치권에 불이 붙었냐면 먼저 옹호한 발언이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조진웅 씨에 대해서 물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성장기 내에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했어요. 개인 성장기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모범을 보인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일반 예방적 효과라는 것을 언급하겠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 광복절 경축식에 나와서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 국민특사로 다녀오기도 했어요. 뭔가 공적인 역할을 연예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적 모범화된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적절한지에 대해서 왜 평가를 못하죠. 연예인에 대한 평가는 대중이 하고 본인이 하는 거지만 나머지 일부에서 맡겼던 공적 역할에 대해서 비판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이 담당했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모범적인 행동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그걸 맡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민주당이 옹호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소년범이라고 하면 10에서 14세도 있지만 14세에서 19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범했던 범죄의 죄질도 봐야 되는데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민주당에서 옹호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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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논의에 나섭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3실장의 간담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승훈]
그렇죠.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척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국민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계엄이 5시간 반 만에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란 척결을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위헌성의 소지가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해서 처벌이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빛 한 줄 없이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려다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에도 결코 방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더욱더 이 법률안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데 지난주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관련해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오늘 있을 법관회의에서도 공통된 의견이 나올까요?
[윤기찬]
법관대표자회의는 규칙상 보면 사법행정에 관련된 것. 예전에 대법원장을 견제하려고 만든 회의거든요. 사법행정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제도적 취지예요.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의 독림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관의 재판 진행 행태에 따라서는 재판을 재배당할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재판부가 미리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무작위로 사건이 이후에 배당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건이 먼저 계류가 돼 있고 재판부가 사후에 만들어지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춤형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법원 내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판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만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재판부를 넣는다는 게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를 다 떠나서 추상적으로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되겠어요. 외부적 세력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판단해라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꽂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입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권의 법관의 임명에는 법관의 보직권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오로지 대법원장이 대법관 동의를 얻어서 행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법률에 의해라는 법률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국회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권력분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가 거기에 관여해서 법관의 임명이나 보직에 관여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국회 또한 견제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을 발의했고 이미 법사위 통과 직전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법원장들은 본인들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 해당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와라, 이렇게 해오라고 했거든요. 수렴해 와서 발표한 게 위헌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당 판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소지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따라서 저는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관의 인사와 관련된 것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상호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도 현재 법안의 취지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 위헌성이 있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위헌성이 작은 방향으로 수정하겠다. 불가능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통령실은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완곡히 표현한 것인지. 또는 대통령실은 이게 위헌성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 아예 없애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럽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데 하지만 추진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기찬]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필요성을 충족하자니 헌법에 반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래서 오늘 정책위에서 수정하는 내용들을 수렴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이승훈]
예를 들어서 모든 법을 만들면 위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세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이걸 제한하는 거잖아요. 위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위헌성보다는 법을 입법할 필요성이 더 많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란전담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너무 지연되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라고 하는 황당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 불신이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나온 것이고. 또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사법부는 법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을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줬다라고 하니까 이게 위헌법률심판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소장이 심판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헌재 사무처장에게 주자라고 하는 거고 또 법무부 장관에게 줬더니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그러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에게는 추천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법관들이 추천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헌성이 최소화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법학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하는 방안. 이러면서 위헌성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이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또 위헌성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내란전담재판부로 보내라. 그러면 이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해도 기록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심 재판인 지귀연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고 넘기는 게 좋겠다고 하면 넘겨라고 해서 자율권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위헌성을 최소화해서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야권까지도 포함해서 위헌성을 최소화하되 내란 척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안들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만약에 보완 필요성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수정될 가능성 있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기한에 쫓기면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뒀다고 해서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위헌성이 50%라고 한다면 위헌성을 30% 정도로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위헌 판결을 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편이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법원 판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회사에 대한, 자기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재판관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헌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이와 동시에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신청에도 재판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물론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발의한 상황인데 위헌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사가 법을 적용하는 최종 판단권이 있는 판사가 위헌법률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올렸어요. 그러면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위헌법률에 의해서 재판받은 사람의 불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정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지 못하게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헌법률인지 위헌법률의 의심의 소지가 크다고 해서 해당 판사가 이걸 적용하면 안 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걸 계속 적용해서 판단하라고 법을 만드는 게 그 법이 위헌이죠. 쉽게 말하면 국회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마음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꼴이. 몇 번의 위헌을 범한다는 거죠? 내란재판부를 새로 형성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제청 하려고 했더니 그걸 못 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거. 누가 잘못한 거죠? 이건 국회가 그런 법률을 애당초 안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가 재판을 하게 놔두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걸 만들어서 하도록 하냐 이 말입니다. 특히나 영장전담판사도 해당 전담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해당 응원하는 진영에 따라서는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입법권을 거기에 쓰냐는 겁니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헌 소지가 작다 크다는 헌재에 서 9명 중에 6명이 위헌 판단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해당 법률이 위헌 판단을 받잖아요. 그걸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기관, 특히나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정무수석께서 위헌 소지가 작은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헌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어떻게 위헌소지가 1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실은. 정치인들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는 본인들의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는 위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면 돼, 이런 반헌법적 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당국자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위헌소지가 아예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냐는 말이죠.
[이승훈]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요. 한겨울인데 소들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자기 집안 다 망하고 있는데 계속 위헌 타령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내란 척결을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때 이 위헌성을 최소화시켜서 법원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무단히. 그런데 장동혁 대표라는 분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잖아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분들이고 왜 내란 척결이 돼야 한다고 민주이 강조하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다 모든 사실을 부인해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체포명단에 한동훈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도 자신이 썼다는 것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권한에 의해서 이걸 쓸 수 있겠냐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내란 척결을 위해서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 불신이 초래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위헌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란 척결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65세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기소해서 한 26년형인가 받게 했어요. 아마도 그 형을 다 살았다고 한다면 생전에 교도소 밖으로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최고의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분이에요. 그러면 무기나 최소 3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겁니다. 형기를 다 살고 나오면 95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란 척결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지금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입법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입법으로 추가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재판권 행사와 관련해서 재판부를 내가 구성하겠다. 내가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구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란 척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사법부에서 재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영장전담판사 1명 아니에요. 3명인가 4명입니다. 그 4명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속도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게 그게 불공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세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 있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재판.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 내가 재판부 다시 구성할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란이라는 엄중함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게 하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 데 국민적 저항이 없고 정치권의 저항이 없어서 이게 실제 실행이 돼요. 나중에 이재명 재판부, 이화영 재판부. 누가 막을 겁니까? 의석수가 2028년도까지 계속 갈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관련해서 전국법관회의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전달해 드리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의가 있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됐던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간담회를 선거용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조사와 감찰 실시했다. 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기찬]
전달하지 않았기를 저도 바라요. 그런데 일단 발표에 공신력이 있으려고 하면 저렇게 비서실장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특별감찰관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의 공신력 있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의 관련자들의 변호를 했던 분이잖아요.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포인트가 틀렸어요. 저 부분은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해당 청탁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강훈식 실장 입장에서 보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김현지 실장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사에 대해서도 해명이나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김현지 실장의 인사라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이 들어간 지가 6월 10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연 본인이 먼저 김현지 실장을 언급했어요. 김현지 실장한테 추천을 할게. 그러면 인사와 관련돼서 모종의 역학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수밖에 없고 그런데 인사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속실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속실장으로 뜬금없는 인사를 했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 내지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강훈실 실장은. 본인은 정상적인 것이고 오래전에 계획된 인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2 부속실장 인사를 안 하고 있고. 저렇게 언급될 정도면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증을 했어야죠. 추천 과정이나 검증 과정이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단편적인 거 전달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시간 시작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하면서 개회 정족수는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논의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강훈식 실장의 해명 내용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서는 청탁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언론에 공개됐는데 전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억지 주장을 할 필요는 없겠다. 또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 본인이 책임을 졌잖아요. 자신이 문진석 의원한테 문자를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구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공직기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하고도 실제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남국 비서관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이 누나 형 이런 호칭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호칭은 공식적인 일을 할 때는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는 친근감의 표현이지만 공직이라든가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호칭도 엄격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직비서관실에서 확인이 됐고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국민께서 믿으실 것이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의문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생각으로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인사청탁 문자가 포착된 뒤에 불거졌던 논란 중의 또 다른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김현지 실장의 인사권한, 대통령실의 인사시스템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총무비서관 때는 당연히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속실장으로 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 문제가 아닌 대통령의 이동이라든가 대통령과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도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더욱더 조심하게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저걸 색다르게 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문진석 의원이 내가 추천을 하게 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테니까 네가 추천해 줘라고 김남국 비서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내가 훈식이 형한테 얘기할게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한테도 추천할게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김현지 실장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하더라도 그쪽을 통해서 추천하면 통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사시스템 중에 김현지 실장이 모종의 역할이 있겠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전달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니까 이렇다는 게 나와야지 이걸 덮고 넘어가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여지도 있어요.
[앵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해진 게 대통령실 청와대로 옮기는 내용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다 이전이 되는 것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관저가 들어가느냐 말 것이냐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연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대통령실 이전이 크리스마스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건 다행이다. 어떤 측면에서 다행이냐 하면 역사적으로도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품격까지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빈이라든가 외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을 때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약했어요. 예전의 국방부 청사를 쓰다 보니까 품격이라든가 격이 떨어져서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 정상들을 맞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고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로 이전은 정말 잘된 것 같고 또 관저 이전이 혹시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했는데 관저 이전도 일부 시스템 점검을 마친 후에 내년 초쯤에 이전된다고 하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갈 것 같고. 실제 청와대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전되다 보니까 청와대 못 보는 거 아니냐고 해서 실제 보러 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바빠서 못 갔지만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구경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다시 서는 모습으로, 또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시스템들이 노출되지 않는, 안보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완벽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는 건가요?
[윤기찬]
원래는 장기적 과제죠. 대통령실에 대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회 본관 이전에 대한 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아예 전체가 다 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온 취지는 뭐냐 하면 민심을 수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되돌아가기를 결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관저 이전 부분도 같이 조속히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세종로로 대통령실 이전은 헌법적 개정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배우 조진웅 씨, 소년범 과거 이력 문제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 문제가 정치권 논쟁으로 옮겨붙은 모습입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대체로 소년시절의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어릴 때는 판단력이 미숙하잖아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더 그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범죄를 할 때 옆에 가서 망을 본다거나 또는 자전거를 절도한다거나 또는 학용품을 절도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소년들에 대해서 만약 성인과 같은 판결을 한다면 절도죄로 전과가 되는 겁니다. 벌금 50만 원,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전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이 학생은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년법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고 부모님에게 위탁을 하거나 또는 보호관찰소에 보호감호를 위탁하거나 사회봉사나 강의를 듣게 하거나 또 심하면 소년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전과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린 시절의 잘못된 행동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낙인효과가 있지 않고 이 학생이 불량학생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조진웅 씨가 소년원 시절에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법상 어떤 처벌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건 어릴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취지대로 이 학생이 범죄자로서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이게 국민이나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도 아니고 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시절의 문제로 만약에 연기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가 퇴보하고 소년들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진웅 씨가 연기를 은퇴하는 것 자체가 과거 잘못했다가 다시 사회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못된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잃게 하는 거예요. 조진웅 씨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지금 연기자의 꿈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조진웅처럼 은퇴해야 되는구나. 나는 연기자로서의 꿈을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진웅 씨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지만 야권 발언을 보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정치권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해당 사건이었어요. 정치적 진영에 가담하는 게 옛날에 우리 삼한 시대에 소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도에 들어가면 어떤 범죄자도 처벌 못하잖아요. 정치권 진영에 가담하는 게 소도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예 활동을 계속할지 아닐지는 대중이 판단할 문제예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왜 정치권에 불이 붙었냐면 먼저 옹호한 발언이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조진웅 씨에 대해서 물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성장기 내에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했어요. 개인 성장기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모범을 보인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일반 예방적 효과라는 것을 언급하겠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 광복절 경축식에 나와서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 국민특사로 다녀오기도 했어요. 뭔가 공적인 역할을 연예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적 모범화된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적절한지에 대해서 왜 평가를 못하죠. 연예인에 대한 평가는 대중이 하고 본인이 하는 거지만 나머지 일부에서 맡겼던 공적 역할에 대해서 비판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이 담당했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모범적인 행동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그걸 맡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민주당이 옹호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소년범이라고 하면 10에서 14세도 있지만 14세에서 19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범했던 범죄의 죄질도 봐야 되는데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민주당에서 옹호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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