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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유지됐고,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82억 원 전액 복구·반영됐습니다.
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됐지만, 증액과 감액을 비슷한 규모로 하며 예산 총지출액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에 해당하면 0.5%p 인상된 1%가 적용됩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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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됐지만, 증액과 감액을 비슷한 규모로 하며 예산 총지출액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에 해당하면 0.5%p 인상된 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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